제20조 (진로양보의무) ①모든 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제2항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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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거다...
즉, 법에 의하면,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해야 하는것이고,
자신이 아무리 정속주행을 한다 해도 자신을 앞지르고자 하는 차량이 뒤에 있으면 자신이 "양보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정속으로 주행하고 있는데, 과속으로 달리면서 왜 큰소리야 하는 사람들..
고속도로 1차선은 주행차선이 아닌 추월차선이고, 1차선에서 정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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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Enzoy's Empty Space 2007/02/04 00:41 x
제목 :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면 안되는 법적 근거;
(짤방은 어느날 백밀러를 보니 주간 전조등 하시는 분이 유독 많이 따라오길래 기분 좋아 챠칵) 1차선에서 최고속 정속주행하며 추월 희망 차량을 방해하면 안되는 이유... (전에 이걸로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