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를 지르면 칼을 가져와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 후 성폭행 했다고 한다.
이에 1,2심은 유죄 선고를 내렸으나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최협의(最狹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내렸다고 한다.
소리를 지르면 칼을 자겨좌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하는 것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 아닌가?
일단 생물학적으로 대부분은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셀텐데...
그것만으로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닐까?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우리나라 법...
위와같은 판정은..
대법원 판사가.. 뭔가 구린짓을 했거나..
아니면 피고인측 변호사가 법관 출신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피고인측 변호사 말빨이 끝내줬나부네...
강간죄는 본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복수라거나.. 세상에 알리기 부끄러워 하는 여성들이 많아
그렇지 않아도 신고율이 적은데...
신고해도 이런 판결이 나면 앞으로 어쩌라는거지?
그것도 대법원에서 말야.. -_-